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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 급증하는데…‘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수개월째 ‘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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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4: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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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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