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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①디올 의류 받고 수주 약속했나 ②정부 부처 ‘불법’ 인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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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6: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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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공사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재킷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5일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밤 10시까지 진행되자 몰려든 시위대는 투표소를 봉쇄했다. 이후 이곳에 있던 투표함은 이틀 뒤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시위대는 올림픽공원으로 다시 모여 개표소를 봉쇄했다. 이 때문에 당시 개표사무원과 취재진·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고립됐다. 내부에 고립된 인원들이 이곳을 창문을 넘어 탈출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탈출하던 기자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에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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