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미프진 구해요” 댓글에 달린 ‘이곳’…법 사라진 곳에 쏟아진 메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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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6:45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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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비리·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아직 수두룩22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조사…“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 우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서 옆집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와 피해를 본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에 거주하던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담배를 계속 피웠다.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A씨의 진료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피해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C씨의 흡연이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인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간접흡연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비리·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아직 수두룩22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조사…“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 우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서 옆집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와 피해를 본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에 거주하던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는 담배를 계속 피웠다.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A씨의 진료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피해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C씨의 흡연이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인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간접흡연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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