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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재수 부산시장 첫 조직개편 핵심은 ‘해양’과 ‘시민’···여소야대 시의회 심의 거쳐 9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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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0: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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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재수 부산시장의 첫 조직개편 키워드는 ‘해양’과 ‘시민’이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추진’이라는 시장 핵심 공약을 수행할 해양수도전략실 신설이 포함됐다. 기존 해양농수산국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북극항로추진과와 해양수도세일즈과, 해양산업과 등을 배치해 해양 관련 역량 강화를 꾀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총괄하는 시민경제국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팀 단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가 과 단위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노동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국도 신설된다. 줄어드는 부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부산시는 전임 박형준 시장 당시 신설된 15분도시과 업무를 생활권공간계획과에서 잇기로 했다. 15분 도시는 걸어서 15분 이내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노인 복지교육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주요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육국도 그대로 유지해 생활체육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디자인본부는 약 2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도시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으로 나눠, 업무는 다른 국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부시장별로 나뉘어 있던 소관 업무는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기존 경제(미래)부시장 산하에 있었던 도시계획, 교통 관련 업무를 대거 행정부시장 산하로 옮겼다. 도시공간계획실과 도시기반시설국, 교통국 등이 이번 개편으로 다시 행정부시장 산하로 복귀하게 된다.
부산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일 시의회에 이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9월 23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시의회 심의과정을 원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시의회와 소통해 방향을 잡겠다”며 “모범적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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