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세상 읽기]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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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8:40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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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며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다.
이 짧은 발언에는 검토해볼 만한 세 가지 논점이 담겨 있다. 유시민은 정말 <군주론>을 읽었는가?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이 언명대로 처리했는가? 그래서 대통령은 과연 ‘마키아벨리적’인가?
<군주론>에는 실제 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시민이 적어도 책을 읽었을 것 같다. 성공한 정치평론가이자 작가인 그의 독서력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권 내부의 정치투쟁이라는 맥락까지 감안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일지 모른다.
다만 이 공방에서 눈여겨볼 건, 유시민이 대통령의 개별 행위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치관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구도에 따르면 정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에는 마키아벨리로 상징되는 권모술수의 정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정성과 책임의 정치가 있다.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은 부정적 낙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누구나 노골적인 권모술수의 예찬자가 되긴 어려우므로, 이 질문에 섣불리 답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적이다. 그전에 <군주론>을 오래 탐독한 독자로서, 이 대비 자체가 <군주론>을 제대로 읽은 결과인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그의 말대로 마키아벨리는 인기영합적 통치자를 이상으로 그린 사상가일지 모른다. 하지만 <군주론>은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미움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다. 유시민이 인용한 대목 역시 귀족과 백성 사이에서 군주가 어느 한쪽의 경멸도 사지 않도록 설치된 제3의 기구, 곧 프랑스의 고등사법재판소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 이 제도는 단지 군주 개인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술수만이 아니라, 적개심이 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갈등을 제도 속으로 흡수하는 장치였다. 군주의 안위가 곧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던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적대와 미움이 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 속에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정치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인가? 유시민의 논평처럼 대통령이 권력의 기초를 지지자들의 사랑 위에만 세우고 있다면, 대통령은 오히려 ‘마키아벨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유시민의 요구 역시 권모술수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사랑을 얻으라는 주문에 가깝다. 진심이면 된다고 말하는, 미숙한 연애 조언처럼 들린다. 상대의 페이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진정성은 부정적 상황을 대면하는 데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실망, 미움, 질투와 같은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관계의 성패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의 과제 역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를 오늘날의 정치를 평가할 준거로 삼을 수 있다면, 다시 묻고 싶다. 대통령은 과연 충분할 만큼 ‘마키아벨리적’인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 약 3755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전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 사건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에 상장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쿠팡 사태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조사 과정 때부터 기미를 보이던 미 정치권의 간섭은 정부의 제재가 금액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돼 전방위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미국의 선도적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규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미 정계의 관점은 이미 만연돼 있고 심지어 견고해 보인다. 최근 일시 귀국한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하지만 기업 활동 전반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한 관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의 법적 전통과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에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법의 지배’의 실천이다.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형성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훗날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1890년에 제시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며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기에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계가 왜곡된 시선으로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입헌주의와 인권 보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 정계의 반응은 독점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과도 충돌한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브랜다이스는 1933년의 한 판결문에서 이미 독점의 거대함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자 저주라 언급했다. 그리고 거대 독점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 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점의 위험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치의 파괴, 즉 민주주의의 훼손에서 찾는 그의 혜안은 반독점법 분야에서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며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역설한 리나 칸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대표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쿠팡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에 갇힌 고객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권리 보호의 민주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 영역의 노력을 무시했다. 물론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미 정계에서 독점의 폐해를 문제 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이 권리 침해에 무감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브랜다이스와 미국법의 전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뛰어난 대법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보호와 관련해 남긴 법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그가 살아 있다면 작금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지배적 지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는 미국적이지 않다며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이 짧은 발언에는 검토해볼 만한 세 가지 논점이 담겨 있다. 유시민은 정말 <군주론>을 읽었는가?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이 언명대로 처리했는가? 그래서 대통령은 과연 ‘마키아벨리적’인가?
<군주론>에는 실제 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시민이 적어도 책을 읽었을 것 같다. 성공한 정치평론가이자 작가인 그의 독서력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권 내부의 정치투쟁이라는 맥락까지 감안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일지 모른다.
다만 이 공방에서 눈여겨볼 건, 유시민이 대통령의 개별 행위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치관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구도에 따르면 정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에는 마키아벨리로 상징되는 권모술수의 정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정성과 책임의 정치가 있다.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은 부정적 낙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누구나 노골적인 권모술수의 예찬자가 되긴 어려우므로, 이 질문에 섣불리 답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적이다. 그전에 <군주론>을 오래 탐독한 독자로서, 이 대비 자체가 <군주론>을 제대로 읽은 결과인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그의 말대로 마키아벨리는 인기영합적 통치자를 이상으로 그린 사상가일지 모른다. 하지만 <군주론>은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미움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다. 유시민이 인용한 대목 역시 귀족과 백성 사이에서 군주가 어느 한쪽의 경멸도 사지 않도록 설치된 제3의 기구, 곧 프랑스의 고등사법재판소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 이 제도는 단지 군주 개인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술수만이 아니라, 적개심이 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갈등을 제도 속으로 흡수하는 장치였다. 군주의 안위가 곧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던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적대와 미움이 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 속에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정치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인가? 유시민의 논평처럼 대통령이 권력의 기초를 지지자들의 사랑 위에만 세우고 있다면, 대통령은 오히려 ‘마키아벨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유시민의 요구 역시 권모술수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사랑을 얻으라는 주문에 가깝다. 진심이면 된다고 말하는, 미숙한 연애 조언처럼 들린다. 상대의 페이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진정성은 부정적 상황을 대면하는 데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실망, 미움, 질투와 같은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관계의 성패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의 과제 역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를 오늘날의 정치를 평가할 준거로 삼을 수 있다면, 다시 묻고 싶다. 대통령은 과연 충분할 만큼 ‘마키아벨리적’인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 약 3755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전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 사건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에 상장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쿠팡 사태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조사 과정 때부터 기미를 보이던 미 정치권의 간섭은 정부의 제재가 금액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돼 전방위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미국의 선도적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규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미 정계의 관점은 이미 만연돼 있고 심지어 견고해 보인다. 최근 일시 귀국한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하지만 기업 활동 전반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한 관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의 법적 전통과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에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법의 지배’의 실천이다.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형성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훗날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1890년에 제시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며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기에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계가 왜곡된 시선으로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입헌주의와 인권 보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 정계의 반응은 독점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과도 충돌한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브랜다이스는 1933년의 한 판결문에서 이미 독점의 거대함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자 저주라 언급했다. 그리고 거대 독점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 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점의 위험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치의 파괴, 즉 민주주의의 훼손에서 찾는 그의 혜안은 반독점법 분야에서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며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역설한 리나 칸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대표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쿠팡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에 갇힌 고객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권리 보호의 민주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 영역의 노력을 무시했다. 물론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미 정계에서 독점의 폐해를 문제 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이 권리 침해에 무감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브랜다이스와 미국법의 전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뛰어난 대법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보호와 관련해 남긴 법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그가 살아 있다면 작금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지배적 지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는 미국적이지 않다며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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