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 등 실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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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2:2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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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가 남미 브라질 현지에 소개됐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해녀와의 대화-제주해녀의 삶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파도의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브라질 현지 관람객에게 제주 해녀 문화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직 해녀들이 직접 가파도 해녀공동체의 고유한 작업문화와 물질 경험 등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서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를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도는 남미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브라질 전시와 행사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촉이 장관 재량사항이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가 남미 브라질 현지에 소개됐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해녀와의 대화-제주해녀의 삶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파도의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브라질 현지 관람객에게 제주 해녀 문화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직 해녀들이 직접 가파도 해녀공동체의 고유한 작업문화와 물질 경험 등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서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를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도는 남미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브라질 전시와 행사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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