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갤러리
포토갤러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인천 쿠팡물류센터 이틀째 안 잡히는 불···“완전 진화에 최소한 3일 이상 걸릴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3 07:11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이틀째인 19일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물류센터 내부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쿠팡 32물류센터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돼온 곳으로, 지하 1층~지상 8층인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1층은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창고, 1~7층은 생활용품, 8층은 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1분 만인 전날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오후 12시25분쯤 주변 5~6개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그러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같은 날 오후 3시 15분 인근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575명이 투입됐다. 고가·굴절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인근에서 물을 끌어와 방수량을 대거 높이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까지 가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불이 처음 시작된 물류센터 6층 내부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쌓여 있는 데다, 창고 내부가 넓고 연기가 가득 차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해 물을 뿌려 확산을 막고 있다”며 “물류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지만 향후 감식을 통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6층에서 시작한 불은 7층까지 번졌다. 소방은 이날 화재가 5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소방당국은 건축물이 파손됐지만, 붕괴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다행히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불이 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2195명이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주간조(오전 7시~오후 5시)·야간조(오후 7시~오전 4시) 교대 시간으로 출근한 직원이 별로 없었다. 청소와 정리정돈을 위해 출근했던 121명도 모두 자력 대피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근무시간이나 물류센터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2명으로, 모두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이다. 1명은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후 퇴원했다.
소방전문가들은 앞서 화재가 난 이천 쿠팡 물류센터와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도 불을 완전히 끄는데는 3~6일 걸렸다며, 인천 물류센터도 완진까지는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져 물류센터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말했다.
승무원의 설명을 오해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승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탈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이 소동으로 인해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실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지금 떼어내라’는 말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면서 “이를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뜻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개인적인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에는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논산변기막힘,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PV5 장기렌트, 웹사이트 상단노출, 용인학교폭력변호사, 문해력, 파주싱크대막힘, 차량담보대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https://gidraofficial.com/, 하남싱크대막힘, 탐정사무소, 현대 그랜저 장기렌트, 상간녀소송, 성남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법무법인, 강남이혼변호사, 흥신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검사출신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담보대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