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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나…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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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3 02:0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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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이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록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가인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허가된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의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이것저것 규제를 꿰맞추다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합천군을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해당 계획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합천군의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쌍백면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 웰니스 상생플랫폼’ 중심으로 조성한다. 합천군은 이 플랫폼을 통해 한우·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연결되는 산책로(안심 댕댕이길)를 구축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쌍백면 소재지의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상생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두개 특화지구에 총사업비 70억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투입해 2030년까지 5년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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