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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명’ 반등의 이면…‘부모 될 기회’는 고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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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14: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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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증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했다.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받아 원래 계획보다 결혼을 앞당길 수 있었다. 올가을 첫아이 출산도 앞두고 있다. A씨는 “집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 화물 운송 기사로 일하는 B씨는 3년 전 결혼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아이 낳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B씨는 “아내가 SNS에 올라온 태아 초음파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 눈치가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며 “내게 아이는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년간 상승했다. 그러나 저출생 흐름이 꺾였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합계출산율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출산은 경제력을 갖춘 일부 30대와 인구 규모가 큰 1990년대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산·육아뿐만 아니라 결혼 지원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에 이어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정부는 “정책 시너지와 인식 변화가 만들어낸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산 관련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의 합계출산율 상승은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연구책임 계봉오 국민대 교수)을 보면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것은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대’였다.
저출생 구조적 추세 전환 위해선출산 직전·직후 혜택 집중 벗어나‘혼인 대열 진입’ 청년 범위 넓혀야
반등의 직접 경로는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다. 이들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보다 0.04명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폭은 0.03명이었다. 20대 등 다른 집단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했다.
상승폭은 소득에 따라서도 갈렸다.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분석한 해당 보고서에선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하위 30%에서는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폭만 다소 둔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특징은 혼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계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35~39세 저소득층의 유배우율은 계속 하락했지만 상위 소득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비혼 출산 비중이 작아 결혼이 사실상 출산의 선행 단계”라며 “혼인 단계의 격차가 출산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반등은 그동안 여건은 됐지만 아이 낳기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이번 반등을 저출생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꺾인 적이 있다. 2005년 1.08명에서 2012년 1.30명까지 올랐는데 이듬해 1.19명으로 떨어졌다. 2015년 이후에는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미뤘던 혼인과 출산을 뒤늦게 하는 ‘이연 효과’가 작용했지만, 주거·일자리·교육비 등 기본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며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반등에도 과거처럼 유효기간 있는 요인이 겹쳐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미뤄졌던 혼인과 출산의 ‘이연 효과’와 비교적 규모가 큰 1990년대생이 주된 혼인·출산 연령대에 들어선 ‘인구 효과’다. 유 센터장은 “1990년대생은 엄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마지막 세대”라며 “이들이 혼인과 출산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새롭게 혼인과 출산에 진입하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원책은 이미 혼인과 출산 문턱 가까이에 선 가구의 결정을 돕는 데 맞춰져 있다. 대표적 지원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정한 소득과 신용,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직장가입자에게 접근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흐름을 꺾으려면 출산 직전과 직후에 혜택을 집중하는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 센터장은 “단순 출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그 전제조건인 혼인 단계로 청년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며 “결혼 지원과 출산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은 취업과 독립,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 경로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라며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년 도입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을 한 사례가 1만8000건을 넘었다.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10명 중 6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며,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을 분석한 결과, 409명(56.3%)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206명이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뒤 7일 이상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이를 철회한 임산부도 47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심하거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입양을 고민했던 임산부 A씨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 B씨는 상담기관의 지원을 통해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뒤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한 아동은 이후 입양돼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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