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충돌에 걸프국 불똥···걸프국 “민간 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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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6:5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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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격하자 걸프협력회의(GCC)가 이란의 공격을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AFP통신은 18일(현지시간) 자심 무함마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의 민간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비판했다.
알부다이위 사무총장은 “이란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기반시설과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만큼 국제법 책임 추궁과 기소가 필요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도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노골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며 “형제 국가들이 이에 대응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국가들은 자국 영토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이용될 경우 상호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쿠웨이트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 등 민간 시설이 이란의 공습으로 손상됐다. 쿠웨이트는 식수 약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의 주요 시설 중 한 곳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다”며 “이란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공격으로 다수의 부상자와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날 이란은 사우디 알카르지에 있는 미군 주둔지인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사우디 당국은 알카르지와 정유 시설 및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항구 도시인 얀부에 위협 경고를 발령했다.
바레인에서도 전날 이란의 공습이 이어져 경보 사이렌이 여러 번 울렸다. IRGC는 바레인의 미군 무인수상정(USV) 기지와 주요 인공지능(AI) 센터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날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이날 “이란은 MOU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MOU에 따른 모든 약속을 사실상 짓밟고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 등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MB 정부 인사들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 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FP통신은 18일(현지시간) 자심 무함마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의 민간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비판했다.
알부다이위 사무총장은 “이란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기반시설과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만큼 국제법 책임 추궁과 기소가 필요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도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노골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며 “형제 국가들이 이에 대응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국가들은 자국 영토가 이란에 대한 공격에 이용될 경우 상호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쿠웨이트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 등 민간 시설이 이란의 공습으로 손상됐다. 쿠웨이트는 식수 약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의 주요 시설 중 한 곳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다”며 “이란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공격으로 다수의 부상자와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날 이란은 사우디 알카르지에 있는 미군 주둔지인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사우디 당국은 알카르지와 정유 시설 및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항구 도시인 얀부에 위협 경고를 발령했다.
바레인에서도 전날 이란의 공습이 이어져 경보 사이렌이 여러 번 울렸다. IRGC는 바레인의 미군 무인수상정(USV) 기지와 주요 인공지능(AI) 센터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날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이날 “이란은 MOU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MOU에 따른 모든 약속을 사실상 짓밟고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 등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MB 정부 인사들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 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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