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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빌린 돈 상품권으로 갚으세요”···이자 5000% 채무자에 사기죄 덮어씌운 불법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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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3: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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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2명을 적발해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A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 132명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대부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채무자 42명을 상대로는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비슷한 기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82명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그는 채무자 15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 이상을 상품권으로 갚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자율은 대부분 1000~5000%에 달했다. 최대 1만4000%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오히려 대부업체 측이 채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소를 당한 채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불법대부업이 유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예약판매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 2명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3명을 구속한 게 ‘상품권 예약 판매’ 업자를 검거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며 “상품권 거래나 선결제 형태로 운영된다 해도, 금전의 대여와 함께 고금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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