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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출산율 0.8명’ 반등의 이면…‘부모 될 기회’는 고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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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1 12: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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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서울에서 증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했다.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받아 원래 계획보다 결혼을 앞당길 수 있었다. 올가을 첫아이 출산도 앞두고 있다. A씨는 “집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 화물 운송 기사로 일하는 B씨는 3년 전 결혼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아이 낳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B씨는 “아내가 SNS에 올라온 태아 초음파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 눈치가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며 “내게 아이는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년간 상승했다. 그러나 저출생 흐름이 꺾였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합계출산율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출산은 경제력을 갖춘 일부 30대와 인구 규모가 큰 1990년대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산·육아뿐만 아니라 결혼 지원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에 이어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정부는 “정책 시너지와 인식 변화가 만들어낸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산 관련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의 합계출산율 상승은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연구책임 계봉오 국민대 교수)을 보면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것은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대’였다.
저출생 구조적 추세 전환 위해선출산 직전·직후 혜택 집중 벗어나‘혼인 대열 진입’ 청년 범위 넓혀야
반등의 직접 경로는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다. 이들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보다 0.04명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폭은 0.03명이었다. 20대 등 다른 집단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했다.
상승폭은 소득에 따라서도 갈렸다.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분석한 해당 보고서에선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하위 30%에서는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폭만 다소 둔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특징은 혼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계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35~39세 저소득층의 유배우율은 계속 하락했지만 상위 소득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비혼 출산 비중이 작아 결혼이 사실상 출산의 선행 단계”라며 “혼인 단계의 격차가 출산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반등은 그동안 여건은 됐지만 아이 낳기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이번 반등을 저출생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꺾인 적이 있다. 2005년 1.08명에서 2012년 1.30명까지 올랐는데 이듬해 1.19명으로 떨어졌다. 2015년 이후에는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미뤘던 혼인과 출산을 뒤늦게 하는 ‘이연 효과’가 작용했지만, 주거·일자리·교육비 등 기본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며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반등에도 과거처럼 유효기간 있는 요인이 겹쳐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미뤄졌던 혼인과 출산의 ‘이연 효과’와 비교적 규모가 큰 1990년대생이 주된 혼인·출산 연령대에 들어선 ‘인구 효과’다. 유 센터장은 “1990년대생은 엄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마지막 세대”라며 “이들이 혼인과 출산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새롭게 혼인과 출산에 진입하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원책은 이미 혼인과 출산 문턱 가까이에 선 가구의 결정을 돕는 데 맞춰져 있다. 대표적 지원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정한 소득과 신용,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직장가입자에게 접근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흐름을 꺾으려면 출산 직전과 직후에 혜택을 집중하는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 센터장은 “단순 출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그 전제조건인 혼인 단계로 청년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며 “결혼 지원과 출산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은 취업과 독립,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 경로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라며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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