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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이란 공습 엿새째···남부·남서부 도시 연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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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1 05: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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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벌이면서 이란 남부와 남서부 주요 도시 곳곳에서 미군의 공습에 의한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1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주도 아바즈를 비롯해 남부 항구도시 부셰르와 반다르아바스 등지에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
발리올라 하야티 후제스탄주 안보·법 집행 담당 부지사는 “아바즈 인근 지역이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습 상황과 잠재적 피해 규모, 당국의 대응 조치 등 추가 정보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남부 연안 도시 부셰르에서도 폭발이 보고됐다. 부셰르 주지사는 “미군의 지속적인 침략 행위에 이어 불과 몇 분 전 부셰르 시내에서 두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확인했다.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핵심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지역에서도 세 차례의 폭발음이 울렸다. 그 밖에 남부 호르모즈간주 카미르 카운티에 있는 걸프 연안 항구 도시 반다르 카미르도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과 반다르아바스 인근 지역에서 미군의 미사일 공격이 확인됐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미군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이란의 군사 역량의 추가적 약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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