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어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취지 공감하나 현장 소통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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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15:3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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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통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고 8일 만에 발견됐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A씨(76)로 추정되는 시신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하류인 서천 방향으로 약 12㎞ 떨어진 지점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1분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강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다.
구조당국은 사고 당일부터 소방 구조대와 의용소방대, 경찰, 영주시 등 관계기관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이날도 오전 7시부터 인력 183명과 헬기·드론 등 장비 58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고 8일 만에 발견됐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A씨(76)로 추정되는 시신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하류인 서천 방향으로 약 12㎞ 떨어진 지점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1분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강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다.
구조당국은 사고 당일부터 소방 구조대와 의용소방대, 경찰, 영주시 등 관계기관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이날도 오전 7시부터 인력 183명과 헬기·드론 등 장비 58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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