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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제주경찰,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한달만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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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1 01: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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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제주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농협의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숨진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숨진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려 숨졌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고인인 A씨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치됐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사도 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유네스코의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도 광산의 역사 전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는 등재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대응해왔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 등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면서 추가 이행을 요구했다.
세계유산위 결정문안에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전시물 등을 통해 알리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권고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라고도 했다.
기하라 장관은 결정문안이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과 전시를 포함한 세계유산 등록 당시 권고된 사항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결정문안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부분을 짚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유산위의 사도광산 관련 최종 결정문은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확정된다. 채택되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불명확하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전시나 추모 행사에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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