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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속보]‘김건희 최측근’ 도이치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징역 1년2개월···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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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09: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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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종필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등에 인맥이 있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자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가 이씨의 횡령 고소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 기각하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줄었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김건희가 언급되는 등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또는 ‘관련된 사건’에 해당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횡령 고소 사건 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을 두고는 “김건희가 언급되지 않는 등 ‘관련 범죄행위’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도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는 특검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관련성이란 특검법에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적 관련성을 두고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공동정범, 교사·방조검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의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을 놓고는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약식으로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상장폐지 땐 시장에 막대한 충격상품 특성상 괴리율 최소화해야”
다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보는 약속도 잡아놨다”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현재 괴리율 조정 주기인)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현물 대신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라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젊은이들에게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닌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처음 2년 동안 정부가 조직해 비용을 대고 이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을 데려다 쓰는 등 창의적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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