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육아휴직 사용 늘었다지만···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육휴 눈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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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10:39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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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직이었지만 2019년부터 8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는데, 회사는 앞으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다. 출산 후에는 근무가 어려울 테니 그 전까지만 나오라는 것이었다.B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그동안 해 오던 회계 업무 대신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임신 중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임원이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쓸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이 올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3%였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상용직의 63.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에 그쳤고, 여성 비정규직은 29.8%로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4%에 불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6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수준별로도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70.9%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31.7%에 그쳤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
기간제 노동자도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한 보복성인지 여부를 노동자가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연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모성·부성 보호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해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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