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군용 장갑도 뚫는다” 요즘 늘고 있는 ‘보라색 꽃’ 정체는?···스치기만 해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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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04:53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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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여름철 공터나 도로변에서 선명한 보라색 꽃을 피운 키 큰 엉겅퀴를 발견했다면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 외형과 달리 줄기와 잎 전체에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나 있어 맨손은 물론 일반 목장갑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식물의 정체는 ‘미국가시엉겅퀴(서양가시엉겅퀴)’다. 이름과 달리 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 식물로 북미를 거쳐 세계 각국으로 퍼졌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처음 발견된 귀화식물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 교란 우려 외래식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번식력이 강해 한 번 자리 잡으면 주변 식물의 생육 공간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토종 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외래식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국가시엉겅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높이는 보통 1~1.5m까지 자라며 7월부터 10월 사이 선명한 자주색 또는 보라색 꽃을 피운다. 외형만 보면 일반 엉겅퀴와 비슷하지만 줄기와 잎 가장자리, 꽃받침까지 단단한 가시가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전문가들은 일반 목장갑이나 얇은 작업용 장갑은 가시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제 해외 지방정부들은 제거 작업 시 가죽장갑이나 절단 방지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군용장갑을 뚫는 사례도 보고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역시 가시가 있는 식물을 다룰 때는 두꺼운 보호장갑과 긴소매 작업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피부 손상이 발생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거 방법도 중요하다. 줄기만 베어내면 뿌리에서 다시 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삽 등을 이용해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엉겅퀴류 잡초의 경우 씨앗이 맺히기 전 개화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미국가시엉겅퀴가 무조건 해로운 식물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민간요법에서는 간 기능 보호나 어혈 완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약용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야생에서 자란 개체를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학교 주변 공터와 도로변, 해안 지역 등에서 미국가시엉겅퀴 군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SNS에는 “학교 옆 공터에 가득 피어 있다”, “건물 뒤편까지 번졌다”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제거 작업 시 반드시 두꺼운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뿌리째 제거한 뒤 씨앗이 퍼지기 전에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라색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당내 다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본다”며 “8·17 전당대회 이슈와는 떼서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하나.
“초안을 만든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홍만표·이인규 등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다만 검찰이 송치 사건을 갖고 별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법에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는 의원들도 여럿이다.”
-오늘 회견에서 ‘사정상 공동발의는 못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남용 위험만 없다면 검수완박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본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 피해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 위험성 때문에 일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까지 할 때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가 굉장히 쉬웠지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임의로 수사할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고, 1차 수사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남용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정청래 의원은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등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시점에 쫓겨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숙의를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사법체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 숙의를 거치는 게 맞다.”
이 식물의 정체는 ‘미국가시엉겅퀴(서양가시엉겅퀴)’다. 이름과 달리 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 식물로 북미를 거쳐 세계 각국으로 퍼졌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처음 발견된 귀화식물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 교란 우려 외래식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번식력이 강해 한 번 자리 잡으면 주변 식물의 생육 공간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토종 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외래식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국가시엉겅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높이는 보통 1~1.5m까지 자라며 7월부터 10월 사이 선명한 자주색 또는 보라색 꽃을 피운다. 외형만 보면 일반 엉겅퀴와 비슷하지만 줄기와 잎 가장자리, 꽃받침까지 단단한 가시가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전문가들은 일반 목장갑이나 얇은 작업용 장갑은 가시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제 해외 지방정부들은 제거 작업 시 가죽장갑이나 절단 방지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군용장갑을 뚫는 사례도 보고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역시 가시가 있는 식물을 다룰 때는 두꺼운 보호장갑과 긴소매 작업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피부 손상이 발생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거 방법도 중요하다. 줄기만 베어내면 뿌리에서 다시 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삽 등을 이용해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엉겅퀴류 잡초의 경우 씨앗이 맺히기 전 개화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미국가시엉겅퀴가 무조건 해로운 식물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민간요법에서는 간 기능 보호나 어혈 완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약용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야생에서 자란 개체를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학교 주변 공터와 도로변, 해안 지역 등에서 미국가시엉겅퀴 군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며, SNS에는 “학교 옆 공터에 가득 피어 있다”, “건물 뒤편까지 번졌다”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제거 작업 시 반드시 두꺼운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뿌리째 제거한 뒤 씨앗이 퍼지기 전에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라색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당내 다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본다”며 “8·17 전당대회 이슈와는 떼서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하나.
“초안을 만든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홍만표·이인규 등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다만 검찰이 송치 사건을 갖고 별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법에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는 의원들도 여럿이다.”
-오늘 회견에서 ‘사정상 공동발의는 못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남용 위험만 없다면 검수완박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본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 피해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 위험성 때문에 일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까지 할 때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가 굉장히 쉬웠지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임의로 수사할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고, 1차 수사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남용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정청래 의원은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등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시점에 쫓겨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숙의를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사법체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 숙의를 거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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