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경찰 자정능력 보여준 사례” 국회에 보고서···‘보완수사 필요성과 무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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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01:0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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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몇년 전 국세청에서 들은 이야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증여’를 확신하고 세무조사를 나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자금 출처는 가상자산 투자였다. 당시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할 법이 없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달라진다. 가상자산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엔 논란이 있지만,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 한 푼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가만 생각하면 기이하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만 낸다. 이것도 농어촌특별세(0.15%)가 붙어서 그렇지,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에 불과하다. 즉, 1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아 900만원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고작 2만원 낸다. 보유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눈을 감고 있다.
코인, 양도차익에 22% 과세 시작주식, 수억 벌어도 0.2% 거래세만부동산, 세금문턱 낮고 공제 누더기선거 없는 지금 금투세 재논의해야
복잡하기로는 부동산 세금이 1등이다.
일단, 과세 문턱부터 낮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60%)을 곱해 과표를 산정한다. 깎아주고 깎아주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공제가 없는 대신 고령자·보유기간을 공제하고, 양도세는 고령자 공제가 없지만 보유·거주 기간을 공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또 정권마다 달라졌다.
이쯤 되면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일관성 없음’이 일관된다. 자산에 관한 조세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되는 건 정부와 국회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조세 정상화’는 부동산에서 끝나선 안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결자해지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고 폐지했지만 결정적 키를 쥔 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었다. 2년 전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금투세 과세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커진 자산 격차 비판을 방어할 명분을 쥐었을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었던 장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의 2026년 상반기 증시 한 줄 평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산가들은 이미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 투자할 여유가 있는 이들만 좋았다. 아예 내는 세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함박웃음을 지었을지 모른다.
올해 자산시장 상승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대형 회사들의 성과급이 본격 풀리는 내년, 양극화 수치는 악화할 게 분명하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선 출발선 자체가 점점 벌어진다. 2030 청년층에선 더욱 그렇다. 투자 원금이 계급이 되고 있다.
격차를 단박에 완화할 대책은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금투세를 꺼낼 때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조세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을 가려 적용할 수 없다. 금투세 논의도 그 연장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총선이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다.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주목해본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1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몇년 전 국세청에서 들은 이야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증여’를 확신하고 세무조사를 나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자금 출처는 가상자산 투자였다. 당시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할 법이 없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달라진다. 가상자산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엔 논란이 있지만,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 한 푼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가만 생각하면 기이하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만 낸다. 이것도 농어촌특별세(0.15%)가 붙어서 그렇지,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에 불과하다. 즉, 1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아 900만원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고작 2만원 낸다. 보유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눈을 감고 있다.
코인, 양도차익에 22% 과세 시작주식, 수억 벌어도 0.2% 거래세만부동산, 세금문턱 낮고 공제 누더기선거 없는 지금 금투세 재논의해야
복잡하기로는 부동산 세금이 1등이다.
일단, 과세 문턱부터 낮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60%)을 곱해 과표를 산정한다. 깎아주고 깎아주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공제가 없는 대신 고령자·보유기간을 공제하고, 양도세는 고령자 공제가 없지만 보유·거주 기간을 공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또 정권마다 달라졌다.
이쯤 되면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일관성 없음’이 일관된다. 자산에 관한 조세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되는 건 정부와 국회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조세 정상화’는 부동산에서 끝나선 안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결자해지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고 폐지했지만 결정적 키를 쥔 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었다. 2년 전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금투세 과세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커진 자산 격차 비판을 방어할 명분을 쥐었을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었던 장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의 2026년 상반기 증시 한 줄 평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산가들은 이미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 투자할 여유가 있는 이들만 좋았다. 아예 내는 세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함박웃음을 지었을지 모른다.
올해 자산시장 상승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대형 회사들의 성과급이 본격 풀리는 내년, 양극화 수치는 악화할 게 분명하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선 출발선 자체가 점점 벌어진다. 2030 청년층에선 더욱 그렇다. 투자 원금이 계급이 되고 있다.
격차를 단박에 완화할 대책은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금투세를 꺼낼 때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조세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을 가려 적용할 수 없다. 금투세 논의도 그 연장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총선이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다.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주목해본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1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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