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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춤할 때 마포 ‘껑충’···서울 아파트 2주 연속 0.3%대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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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17:1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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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했다. 그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마포구 등 상승폭도 확대되면서다. 반도체 호황 영향권인 경기 남부 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5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에선 아파트 매매는 소폭 줄고, 다세대·연립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매도·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북구(0.4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중랑구(0.37%), 노원구(0.3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마포구는 0.37%로 올라 전주(0.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강남 3구’는 송파구 0.32%를 제외하면 강남구 0.16%, 서초구 0.1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가 관망 중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폭발적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구가 0.73%로, 6월 셋째주 2.22% 이후 계속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최고 상승률이다.
용인시 기흥구(0.59%)·수지구(0.44%), 수원시 영통구(0.64%), 성남시 분당구(0.42%) 등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달 초 동탄구·기흥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역시 전주 0.64%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0.31%에 달했다. 하남시(0.34%), 안양시(0.32%), 의왕시(0.35%)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성시 병점구 상승률이 6월 넷째주 0.14%에서 점차 올라 0.32%에 이른 것은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0.3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0.28%를 기록했으나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한편,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지난해 1~5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올해 3만4932건으로 지난해 3만5419건에서 1.4%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올해 1만9273건으로 지난해 1만3215건에서 4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도 각각 24.5%, 3% 줄었지만 다세대·연립주택 전세는 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월세는 12.8%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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