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일자리센터’ 선정 국립대학이 노동자 ‘부당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15:26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은 장씨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해 수사팀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씨의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A경정이 관여했는지 역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B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C 경무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은 장씨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해 수사팀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장씨의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A경정이 관여했는지 역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B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C 경무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흥신소, 홈페이지 상단노출, 이혼상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평싱크대막힘,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등록, 성범죄변호사, 중랑구하수구막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용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진천싱크대막힘, 홈페이지 상위등록, 홈페이지 상단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부법무법인, 조정이혼, 사이트 상단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