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대응 시 ‘협업 부실’ 문제…“경찰·소방·지자체 합동지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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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11:22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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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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