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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유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김건희·오세훈에도 영향 미칠까 [판결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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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9:3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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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협의는 2021년 6월26일 이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시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의사의 합치’를 암묵적으로 이뤘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 역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과 협의하거나 윤석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기관과 김 여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가져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명씨는 앞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윤석열과) 5 대 5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와 전화를 수시로 했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부부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보낸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다.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진술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근거로 삼았다. “윤석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해서 이를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태균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선거 캠프와 연결시켜 자기 측 조사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명태균과 은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우인성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봤다. 계약 성립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공천 대가를 약속한 정황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특정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 미리 1~2건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상대가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상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도 명씨가 홍보나 영업 목적이었으면 1~2회를 실시하는 데에 그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수십회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쪽에는 금전을 요구하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가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처음부터 윤석열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 변경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다”며 “명태균은 2021년 6월 윤석열 부부와 접촉한 이후에는 금전보다는 대통령 당선 이후 중앙 정치권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달랐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여론조사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단도 상급심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 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인 ‘의원님은 수주왕’ 시리즈를 보도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를 향해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 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 중에서는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과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 및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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