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10:46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두차례의 면접도 거쳤다.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1~2%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살레의 조부모는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에서 가자시티로 피난을 갔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는 2006년 이뤄진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조치와 반복된 전쟁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전기·수도·의약품 등 기본 서비스는 늘 부족했고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이후 2018년 살레는 가자지구에서 진행된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행진은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한 시위다. 몇 달간 평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실탄을 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살레의 평화를 향한 갈망에도 전쟁은 꺾이지 않았다.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처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살레는 2021년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어 2022년 입국했다. 살레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제 식민지에 저항했던 한국 역사를 익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와 강의 등을 진행했다.
살레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노와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서로 축하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살레를 대리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UNRWA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이미 인정받았고 가자 지구에서 엄혹한 전쟁과 참상을 강력히 반대해 왔단 점에서 (살레를) 인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3년4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정부가 결정을 잘 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봉쇄된 해협을 오가며 원유를 실어 나르던 ‘셔틀선’ 운항도 위축될 전망이다. 셔틀선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의 원유를 항구로 옮기며 봉쇄 국면 속에서도 원유 수송의 숨통을 틔워온 존재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던 셔틀 선단 소속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이 공격한 유조선은 총 3척인데, 이 가운데 2척이 셔틀선으로 파악됐다.
셔틀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형 유조선들이 해협 안에 발이 묶이자 걸프 산유국의 원유를 실어 해협 바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푸자이라항과 오만 소하르항으로 운송·하역하는 역할을 해왔다.
셔틀선 상당수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미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했는데, 이들 덕에 대형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지 않고도 이들 항구에서 원유를 환적할 수 있었다.
S&P글로벌에너지는 7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약 350만배럴의 원유가 셔틀선 환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추산했다. 이는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재개하면서 이러한 원유 수송 방식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이번 공격으로 이 운항 방식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UAE 국영석유회사 ADNOC과 협력해 셔틀 운항을 해오던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도 운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금상선이 지배하는 선단 소속 유조선 몸바사B호는 지난 14일 피격돼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장금상선 측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셔틀 운항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사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며칠 사이 최소 2명의 선장이 해협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두차례의 면접도 거쳤다.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1~2%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살레의 조부모는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에서 가자시티로 피난을 갔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는 2006년 이뤄진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조치와 반복된 전쟁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전기·수도·의약품 등 기본 서비스는 늘 부족했고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이후 2018년 살레는 가자지구에서 진행된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행진은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한 시위다. 몇 달간 평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실탄을 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살레의 평화를 향한 갈망에도 전쟁은 꺾이지 않았다.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처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살레는 2021년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어 2022년 입국했다. 살레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제 식민지에 저항했던 한국 역사를 익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와 강의 등을 진행했다.
살레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노와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서로 축하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살레를 대리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UNRWA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이미 인정받았고 가자 지구에서 엄혹한 전쟁과 참상을 강력히 반대해 왔단 점에서 (살레를) 인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3년4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정부가 결정을 잘 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봉쇄된 해협을 오가며 원유를 실어 나르던 ‘셔틀선’ 운항도 위축될 전망이다. 셔틀선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의 원유를 항구로 옮기며 봉쇄 국면 속에서도 원유 수송의 숨통을 틔워온 존재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던 셔틀 선단 소속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이 공격한 유조선은 총 3척인데, 이 가운데 2척이 셔틀선으로 파악됐다.
셔틀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형 유조선들이 해협 안에 발이 묶이자 걸프 산유국의 원유를 실어 해협 바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푸자이라항과 오만 소하르항으로 운송·하역하는 역할을 해왔다.
셔틀선 상당수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미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했는데, 이들 덕에 대형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지 않고도 이들 항구에서 원유를 환적할 수 있었다.
S&P글로벌에너지는 7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약 350만배럴의 원유가 셔틀선 환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추산했다. 이는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재개하면서 이러한 원유 수송 방식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이번 공격으로 이 운항 방식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UAE 국영석유회사 ADNOC과 협력해 셔틀 운항을 해오던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도 운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금상선이 지배하는 선단 소속 유조선 몸바사B호는 지난 14일 피격돼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장금상선 측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셔틀 운항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사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며칠 사이 최소 2명의 선장이 해협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상단노출 축구반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웹사이트 상위등록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외도증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군포변기막힘 홈페이지 상단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피망뉴베가스머니상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홍천싱크대막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혼소송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이혼소송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