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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마늘의 고장’ 충북 단양서 마늘 축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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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9:1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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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마늘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늘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단양군은 오는 17~19일 단양생태체육공원에서 제20회 단양 마늘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천년의 맛, 한지형 마늘의 본향’이다.
행사 기간 단양군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단양마늘을 비롯해 마늘종, 풋마늘, 마늘장아찌, 깐마늘, 동결건조 다진 마늘, 어상천 수박, 오미자 슬러시, 단양마늘빵 등을 판매한다.
축제 첫날인 17일에는 명품마늘 품평회 시상식이 열린다. 대형 마늘 비빔밥 퍼포먼스와 지역가수와 초청가수 공연, 마늘·수박 즉석 증정 이벤트도 펼쳐진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셰프와 함께하는 마늘요리 시연과 시식 행사가 준비돼 있다. 농특산물 깜짝 경매, 얼음 마늘 조각 퍼포먼스, ‘마늘 향기’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한지형 마늘 퀴즈왕 선발대회가 진행된다.
단양군은 또 17일 올누림센터에서 지역 신활력 액션그룹이 개발한 가공제품과 농특산품을 공개하고 ‘2026년 단양마늘 심포지엄’도 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지형 단양마늘의 품질 향상, 유통·가공 활성화, 브랜드 경쟁력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행사 기간 풋마늘 김치와 마늘 양념 소금 만들기, 마늘 키링·마늘꽃 만들기, 마늘․약초 족욕, 디퓨저 만들기, 캘리그래피 부채 만들기, 추억의 사진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단양마늘축제는 2007년 9회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단양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 8년 만에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양군에서는 1047농가가 267.1ha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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