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치다 70대 심정지…옆 코트 있던 비번 경찰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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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5:2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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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비번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의 한 탁구장에서 비번을 맞아 운동하던 금곡지구대 소속 김삼수 경감(사진)은 옆 탁구대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A씨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경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경감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여분간 쉬지 않고 CPR을 이어나갔다. A씨는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입국해 운동하던 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 5월17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생명의 은인이신 김 경감님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제 손에 이분의 생사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 경감에게 포상휴가 1일을 부여했다.
지난겨울, 김장을 했다. 무려 육십 포기나. 지난 몇년 친한 언니의 김장을 돕고 여러 통 얻어먹었지만 내가 주도해서 김치를 담근 건 처음이었다. 언니의 레시피 덕에 김치가 제법 맛있었다. 김장을 해본 적 없는 서울 출신 제자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첨이라며 김치 한 사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다. 언니의 김장 레시피가 사실 색다를 건 없다. 생새우 대신 민물새우인 토하를 갈아 넣는다는 정도? 아, 육수에 말린 메주콩과 고구마를 넣는 것? 그 외 다른 점이라면 추젓 대신 육젓을 썼다는 점이었다. 제자는 추젓과 육젓의 차이도 알지 못했지만 보통 김장할 때는 육젓을 쓰지 않는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내가 비싼 육젓을 추젓 대신 듬뿍 넣을 수 있었던 건 한 제자 덕분이다.
제자 어머니 남친, 아니 남사친이 젓갈 도매업을 하신대. 엄청 좋은 광천 토굴 육젓을 몇통이나 보내주셨어.
제자는 몇해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첫사랑이었다는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왔다. 첫사랑이란 그렇게 오래도록 아련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친구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단다. 역시 혼자가 됐다는 그 동창에게는 첫사랑이 현재 진행 중인 건지, 그저 아련함으로 남은 건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자신이 담가 판매하는 온갖 종류의 젓갈로 첫사랑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 선물이 나에게까지 온 것이다. 내 설명을 들은 제자가 배를 잡고 웃었다.
쌤 밥상에는 김치 하나에도 서사가 있구나! 천상 소설가야.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둔 덕이다. 빨치산이었던 내 부모는 모든 복을 명(命)으로 받아 천수를 누렸고 누리는 중인데 암만해도 나는 모든 복을 사람으로 받은 것 같다. 어머니에게 온 육젓을 보낸 제자는 내가 특별히 해준 것도 없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쓴 소설이 너무 좋았고, 잘 쓴다 칭찬했을 뿐이다. 선생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그 작은 관심과 칭찬을 거름 삼아 좋은 사람으로 잘살고 있다. 노상 내 덕이라 하지만 그 정도의 선의를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제자 자신의 능력이고 성품이다.
두어 해 전, 제자 몇과 동해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여행이라기보다 내 강연이 있었는데 워낙 멀어 하루 자야 했고, 구례서 운전해 가기는 너무 먼 길이라 육젓 보낸 제자가 대신 운전을 해준 것이다. 어느 가게에서 삼숙이탕을 먹었는데 탕도 맛있었지만 밑반찬으로 나온 오징어젓갈이 너무 맛있었다. 원래 잘 먹지도 않던 젓갈을 주인을 졸라 조금 샀다. 제자는 그 작은 일을 지금도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얼마 전 놀러 온 제자가 오징어젓갈 한 통을 내밀었다. 제 식구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오징어젓갈이 괜찮길래 사 왔다나.
나중에 동해 가면 그 집 거 사 올게요. 이것도 혹 입맛에 맞으실까 하고.
이미 제자는 동해 식당에 전화를 걸어 택배를 부탁했었단다. 장사 잘되는 집답게 택배는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했다가 비슷한 맛을 발견하고 사 온 것이다. 이런 선물은 입맛이고 뭐고 없다. 그냥 맛있어야 하는 거다. 실제로 맛있기도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 통을 다 먹어 치웠는데 마음이라는 최고의 엠에스지 덕분이었을 게다. 이런 아이가 내 제자라니, 다 내 복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집 김장김치에는 온갖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고창 농부가 보내준 고춧가루, 제자의 육젓, <아버지의 해방일지> 속 떡집 언니의 모델인 엄마 친구 딸이 담근 멸치액젓, 역시 소설 속 ‘짝은 상욱이’의 모델인 곡성 농부가 농사지은 찹쌀, 친한 선배의 오빠가 직접 기른 양파, 선배의 사촌 언니가 농사지어 절여준 배추, 친한 구례 농부가 직접 잡은 토하에 이르기까지, 여러 친구의 정성스러운 마음의 결과물이 우리 집 김장김치다.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음, 내가 직접 키운 무와 생강도 한몫했다.
서울 살 때 나는 밥상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마지못해 한 끼 대충 때웠다. 밥이 자동차 굴러가게 하는 휘발유나 되는 양. 시골 와 살아보니 알겠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차린 밥이 몸과 맘을 살찌운다. 사람은 그런 밥을 먹어야 몸도 맘도 건강하다. 밥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제 몸과 삶을 존중할 수 있으랴. 내 밥상은 오늘도 좋은 사람들 덕분에 알차고 맛나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의 한 탁구장에서 비번을 맞아 운동하던 금곡지구대 소속 김삼수 경감(사진)은 옆 탁구대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A씨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경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경감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여분간 쉬지 않고 CPR을 이어나갔다. A씨는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입국해 운동하던 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 5월17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생명의 은인이신 김 경감님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제 손에 이분의 생사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 경감에게 포상휴가 1일을 부여했다.
지난겨울, 김장을 했다. 무려 육십 포기나. 지난 몇년 친한 언니의 김장을 돕고 여러 통 얻어먹었지만 내가 주도해서 김치를 담근 건 처음이었다. 언니의 레시피 덕에 김치가 제법 맛있었다. 김장을 해본 적 없는 서울 출신 제자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첨이라며 김치 한 사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다. 언니의 김장 레시피가 사실 색다를 건 없다. 생새우 대신 민물새우인 토하를 갈아 넣는다는 정도? 아, 육수에 말린 메주콩과 고구마를 넣는 것? 그 외 다른 점이라면 추젓 대신 육젓을 썼다는 점이었다. 제자는 추젓과 육젓의 차이도 알지 못했지만 보통 김장할 때는 육젓을 쓰지 않는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내가 비싼 육젓을 추젓 대신 듬뿍 넣을 수 있었던 건 한 제자 덕분이다.
제자 어머니 남친, 아니 남사친이 젓갈 도매업을 하신대. 엄청 좋은 광천 토굴 육젓을 몇통이나 보내주셨어.
제자는 몇해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얼마 뒤 어머니가 첫사랑이었다는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왔다. 첫사랑이란 그렇게 오래도록 아련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친구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단다. 역시 혼자가 됐다는 그 동창에게는 첫사랑이 현재 진행 중인 건지, 그저 아련함으로 남은 건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자신이 담가 판매하는 온갖 종류의 젓갈로 첫사랑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 선물이 나에게까지 온 것이다. 내 설명을 들은 제자가 배를 잡고 웃었다.
쌤 밥상에는 김치 하나에도 서사가 있구나! 천상 소설가야.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둔 덕이다. 빨치산이었던 내 부모는 모든 복을 명(命)으로 받아 천수를 누렸고 누리는 중인데 암만해도 나는 모든 복을 사람으로 받은 것 같다. 어머니에게 온 육젓을 보낸 제자는 내가 특별히 해준 것도 없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쓴 소설이 너무 좋았고, 잘 쓴다 칭찬했을 뿐이다. 선생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그 작은 관심과 칭찬을 거름 삼아 좋은 사람으로 잘살고 있다. 노상 내 덕이라 하지만 그 정도의 선의를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제자 자신의 능력이고 성품이다.
두어 해 전, 제자 몇과 동해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여행이라기보다 내 강연이 있었는데 워낙 멀어 하루 자야 했고, 구례서 운전해 가기는 너무 먼 길이라 육젓 보낸 제자가 대신 운전을 해준 것이다. 어느 가게에서 삼숙이탕을 먹었는데 탕도 맛있었지만 밑반찬으로 나온 오징어젓갈이 너무 맛있었다. 원래 잘 먹지도 않던 젓갈을 주인을 졸라 조금 샀다. 제자는 그 작은 일을 지금도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얼마 전 놀러 온 제자가 오징어젓갈 한 통을 내밀었다. 제 식구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오징어젓갈이 괜찮길래 사 왔다나.
나중에 동해 가면 그 집 거 사 올게요. 이것도 혹 입맛에 맞으실까 하고.
이미 제자는 동해 식당에 전화를 걸어 택배를 부탁했었단다. 장사 잘되는 집답게 택배는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했다가 비슷한 맛을 발견하고 사 온 것이다. 이런 선물은 입맛이고 뭐고 없다. 그냥 맛있어야 하는 거다. 실제로 맛있기도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 통을 다 먹어 치웠는데 마음이라는 최고의 엠에스지 덕분이었을 게다. 이런 아이가 내 제자라니, 다 내 복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집 김장김치에는 온갖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고창 농부가 보내준 고춧가루, 제자의 육젓, <아버지의 해방일지> 속 떡집 언니의 모델인 엄마 친구 딸이 담근 멸치액젓, 역시 소설 속 ‘짝은 상욱이’의 모델인 곡성 농부가 농사지은 찹쌀, 친한 선배의 오빠가 직접 기른 양파, 선배의 사촌 언니가 농사지어 절여준 배추, 친한 구례 농부가 직접 잡은 토하에 이르기까지, 여러 친구의 정성스러운 마음의 결과물이 우리 집 김장김치다.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음, 내가 직접 키운 무와 생강도 한몫했다.
서울 살 때 나는 밥상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마지못해 한 끼 대충 때웠다. 밥이 자동차 굴러가게 하는 휘발유나 되는 양. 시골 와 살아보니 알겠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차린 밥이 몸과 맘을 살찌운다. 사람은 그런 밥을 먹어야 몸도 맘도 건강하다. 밥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제 몸과 삶을 존중할 수 있으랴. 내 밥상은 오늘도 좋은 사람들 덕분에 알차고 맛나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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