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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 “권익위, 지방의원들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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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5:2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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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지방정부간 수의 계약, 자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며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다. 연예인은 선거에서 누구를 뽑았는지 말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고 해도,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해도 팬의 절반을 잃는다. 그런데 만약 “나는 내 몫의 나랏돈을 소방관 복지에 투표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잃을 팬은 없고, 오히려 화제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아동복지에, 누군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누군가는 우주개발에 투표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게 된다. 왜 하필 거기냐고. 그 순간 정책 논쟁이 시작된다.
이런 즐거운 상상의 출발점은 초과세수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 들어온다.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예상액이 390조원이었다. 내년엔 최소 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 증대된 세수를 어디에 써야 할지 논쟁이 붙었다. 즐거운 고민이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정부는 일단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적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주머니다. 돈은 써야 일을 한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만들고 국민 후생을 늘리거나 인프라 투자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쓸지 누가 어떻게 정할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시스템은 500조원이 넘는 세수를 예측한 적도, 대비한 적도 없다. 갑자기 늘어난 수십조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원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흔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써야 한다”고들 말한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쓰겠다는 것은 무조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허하다. 국민적 합의란 대체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래서 나는 보다 구체적인 장치를 제안해본다. 국민이 직접 지출처를 정하는 ‘국민배분 투표’(가칭)다.
국민배분 투표란 14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자기가 원하는 국가 재정 사업에 10만원씩을 배분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14세 이상 인구가 약 4700만명이니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차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국회 심의 전까지, 각자 배정받은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증액하는 투표를 한다. 한 사업에 10만원을 ‘몰빵’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 사업에 1만원씩 배분할 수도 있다.
방식은 어렵지 않다. 정부 예산안의 16개 분야(과학기술, 교육, 복지 등) 중 하나 또는 여럿을 고르면 자동으로 각 분야에 속한 항(프로그램)이 펼쳐지게 된다. 예컨대 복지 분야를 고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임대주택지원, 고용창출 등의 항이 자동 제시되고 이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지정해 돈을 배분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항에 속한 세부사업을 증액한다.
이 제도의 진짜 효과는 4조7000억원의 배분 그 자체가 아니라, 배분을 둘러싼 논쟁에 있다. MBTI가 인기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모든 유형이 다 그럴듯하고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유형을 기꺼이 말하고 다닌다. 국민배분 투표도 마찬가지다. 어느 당을 찍었는지는 숨겨도, 자기가 어떤 사업에 투표했는지는 누구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내 투표가 낙인이 아니라 명함이 된다.
그러면 논쟁의 지형이 바뀐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적 논쟁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누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가 정책의 내용보다 더 큰 뉴스가 됐다. 그러나 14세 이상 전 국민이 각자 10만원의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정책시장’이 형성된다.
각 정부 부처는 자기 사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해야 한다. 정당, 언론, 시민사회는 각자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예산서 속 낯선 사업명들이 저녁 식탁의 화제가 된다. 그리고 이 논쟁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차기 정치인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말싸움이 아니라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으로 검증받은 정치 신인의 탄생이다.
정책 토론의 큰 시장이 열리고 정치 효능감이 급상승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긴다. 전문가, 유튜버, 연예인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논쟁한다.
왜 14세 이상일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면 국가의 예산 배분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예산권을 주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어쩌면 더 생산적인 국민배당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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