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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은 안 되고, 김예성은 인정된 ‘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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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3: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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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지난해 12월17일 1심 결심 당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수사처럼 썼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피고인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특검이 자신을 별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게 위법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나 돼서 별건 수사 범위가 모호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상고심 사건 3건을 한꺼번에 선고했다. 권 전 의원과 이른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사건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들 혐의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김 여사 의혹으로 가는 통로였는지, 본류 사건과 범행의 목적·시기가 가깝거나 증거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기소 때부터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상고심까지도 공소기각과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고수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권 전 의원은 자신과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통일교’가 공통됐을 뿐, 별건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장 서포트’라는 문구가 적혀 스모킹건이 된 ‘윤영호 다이어리’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부정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인데, 특검이 추가 영장없이 위법하게 이관받아 별건 수사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권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직접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핵심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결심 당시 “피고인(권 전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는지는 간단한 사실관계지만 증거법상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권 전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1·2심 재판부는 권 전 의원과 김 여사 의혹의 고리로 윤 전 본부장을 짚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을 수사하다가, 권 전 의원 혐의를 인지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 범행 목적도 윤 전 대통령 최측근에게 접근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예성씨와 이종호씨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김씨에게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를 통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투자금이 김 여사 측으로 흘렀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김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IMS모빌리티 동업자에게 자신의 회삿돈 24억원을 허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선 투자금 추적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대여는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가 회삿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김 여사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최소한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특검 측 상고 이유를 검토하면서, 특검 수사대상을 넓힐 수 있는 ‘합리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인적 관련성’ 뿐 아니라 ‘객관적 관련성’도 갖춰야 한다고 봤다. 특검 수사 대상이 본류 사건의 당사자와 공범 관계 등에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해 범행 동기·경위, 시기·장소, 증거 내용도 밀접하게 연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김모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과 윤 전 본부장의 원정도박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로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자금 흐름 일부만을 떼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제기된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권한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대여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법상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모두를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검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인해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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