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평생 첫 자가”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이 “나는 이제 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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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3:4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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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수일 내에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의 매수자는 가계약자와 동일인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에 시일이 소요돼 최종 매매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해온 전용면적 164㎡인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엑스를 통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전하면서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29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것이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며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홍보하더니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46·사진)를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1980년생인 김 신임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구글코리아에서 17년간 일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와 전무(디렉터)를 거쳤다. 김 비서관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수일 내에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의 매수자는 가계약자와 동일인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에 시일이 소요돼 최종 매매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해온 전용면적 164㎡인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엑스를 통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전하면서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29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것이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며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홍보하더니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46·사진)를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1980년생인 김 신임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구글코리아에서 17년간 일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와 전무(디렉터)를 거쳤다. 김 비서관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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