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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마스가’ 또 띄운 트럼프, 한국 언급하며 “해외 건조 선박 구매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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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15: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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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지난달 G7 ‘10척 건조 문의’ 이어한·미 조선 협력 필요성 재차 강조JP모건 CEO는 한화 조선소 언급청 “한·미 전략동맹 발전 공감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했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RFI는 가격, 납기, 설계·생산 능력 등 사업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초기 절차로 실제 입찰(RFP) 이전 단계다.
다만 한·미 간 선박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도 참석했다. 쿨터 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화 필리조선소의 조선 역량을 부각했다. 이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2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다이먼 CEO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 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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