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탁구 하다가 ‘윽’ 심정지로 쓰러진 70대···옆에서 운동하던 비번 경찰관 신속 대응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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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9 00:4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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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탁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비번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의 한 탁구장에서 비번을 맞아 운동하던 금곡지구대 소속 김삼수 경감은 옆 탁구대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A씨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경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경감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여 분간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A씨는 점차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입국해 운동하던 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 5월 17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생명의 은인이신 김 경감님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제 손에 이 분의 생사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 경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수여했다.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
앨리슨 데이밍거 지음 | 전경훈 옮김 | 한겨레출판 | 436쪽 | 2만4000원
한국 남편들의 성향에 대해 떠도는 에피소드가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병원에 데려간다.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남편에게 “어떻대?” 하고 물으면, 남편은 “몰라. 약 먹이래”라고 답한다. 이런 남편을 여러 번 본 의사는 아예 “내 말을 녹음해 부인에게 전하라”고도 한다.
좀 더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도 있다.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자리에 앉은 남편이 묻는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과장됐을 법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에피소드들은 한국 남편의 무심함 혹은 무던함을 보여준다. 육아카페에 올리면 꽤 공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얼핏 생각하면 그리 ‘나쁜 남편’은 아닌 것도 같다. 적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걸까.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원제 What’s On Her Mind)는 가사노동에서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명확하게 드러내 개념화한다. 저자가 인지노동(cognitive labor)이라고 부르는 이 노동은 “가족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가족이 가족 외부 타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러한 가족의 필요와 의무가 충족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뜻한다. 가정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인 셈이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의 행동이 가사노동이라는 건 분명하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냉장고 안의 두부가 상하지 않았는지, 세제가 떨어졌는지, 아이의 예방접종은 언제 맞혀야 하는지 등을 살피고 대비하는 머릿속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칭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만 분주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성이 인지노동을 주로 맡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슨 데이밍거는 이 책을 위해 이성애·퀴어 부모 172명을 인터뷰했다.
집안일을 ‘경제적 생산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데는 지난 시대 페미니스트와 경제학자, 사회학자의 공이 컸다. 이들은 요리, 청소, 육아 등을 시와 분 단위로 측정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분담을 연구했다. 문제는 어떤 가사노동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집안일을 정당한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게끔 한 결과, 가사노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축소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인지노동은 측정하기 모호한 회색지대다. 빨래는 끝과 시작이 명확하지만, 휴가철 여행 계획을 짜는 일은 언제 시작해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은 비행기 시간과 목적지를 알면 그만이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비행편이 좋을지, 어떤 숙소를 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의 노고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인지노동은 정신의 알람과 같다. 여행 계획 세우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람은 계속 울린다. 정신의 알람은 마치 백그라운드 작업과 같아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종종 울린다.
남성이 가정의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기에 인지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계층의 가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의 소득이 더 높거나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인지노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인지노동에 적합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때 유행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류의 인식처럼,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다르고 각자 특성에 맞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를 ‘초인 여성’과 ‘허당 남성’ 유형으로 분석한다. 여성이 인지노동을 하는 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은 원래 얼렁뚱땅해서”라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러한 ‘성격 본질주의’에도 반박한다. 예를 들어 교사 수십명, 학생 수백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교장인 남편이 가족의 휴가 계획은 짜기 어려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손재주가 없어서 집안일을 못한다는 남성의 직업이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라면 또 어떨까. 저자는 “정신 사용 영역에서도 실천이 완벽을 만든다”고 말한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더 많은 육아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육아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가 만난 동성 커플 중에도 인지노동이 한쪽에 불균형하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든 게 협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파트너는 아이를 돌보고 자신은 돈을 주로 벌기로 한 퀴어 남성은 인지노동을 “시간이 지나면서 단련되는 근육”에 비유했다. 저자 역시 인지노동이 “누구에겐 있고 또 누구에겐 없는 타고난 역량이라기보다는 연습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단의 기술”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무심함과 서투름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을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니다. 학교·병원 등에서 부부 중 아내를 먼저 찾는 식의 사회적 기대가 인지노동 능력의 격차를 만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무거운 인지노동 부담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직업적 성장도 제한한다. 저자는 질 좋고 비용 부담 적은 보육 서비스 확대,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지 않기, 가정 내 인지노동 재분배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이 책은 가사노동의 모호한 영역에 ‘인지노동’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붙였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왜 나는 이리 힘들까’라고 생각해온 아내라면 마음속 불만이 명징한 이론으로 바뀌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청년과 소상공인의 지방정부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헐값 매각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의 한 탁구장에서 비번을 맞아 운동하던 금곡지구대 소속 김삼수 경감은 옆 탁구대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A씨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경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다.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경감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0여 분간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A씨는 점차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당시 휴가차 한국에 입국해 운동하던 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지난 5월 17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생명의 은인이신 김 경감님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제 손에 이 분의 생사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 경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수여했다.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
앨리슨 데이밍거 지음 | 전경훈 옮김 | 한겨레출판 | 436쪽 | 2만4000원
한국 남편들의 성향에 대해 떠도는 에피소드가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병원에 데려간다.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남편에게 “어떻대?” 하고 물으면, 남편은 “몰라. 약 먹이래”라고 답한다. 이런 남편을 여러 번 본 의사는 아예 “내 말을 녹음해 부인에게 전하라”고도 한다.
좀 더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도 있다.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자리에 앉은 남편이 묻는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과장됐을 법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에피소드들은 한국 남편의 무심함 혹은 무던함을 보여준다. 육아카페에 올리면 꽤 공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얼핏 생각하면 그리 ‘나쁜 남편’은 아닌 것도 같다. 적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걸까.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원제 What’s On Her Mind)는 가사노동에서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명확하게 드러내 개념화한다. 저자가 인지노동(cognitive labor)이라고 부르는 이 노동은 “가족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가족이 가족 외부 타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러한 가족의 필요와 의무가 충족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뜻한다. 가정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인 셈이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의 행동이 가사노동이라는 건 분명하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냉장고 안의 두부가 상하지 않았는지, 세제가 떨어졌는지, 아이의 예방접종은 언제 맞혀야 하는지 등을 살피고 대비하는 머릿속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칭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만 분주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성이 인지노동을 주로 맡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슨 데이밍거는 이 책을 위해 이성애·퀴어 부모 172명을 인터뷰했다.
집안일을 ‘경제적 생산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데는 지난 시대 페미니스트와 경제학자, 사회학자의 공이 컸다. 이들은 요리, 청소, 육아 등을 시와 분 단위로 측정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분담을 연구했다. 문제는 어떤 가사노동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집안일을 정당한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게끔 한 결과, 가사노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축소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인지노동은 측정하기 모호한 회색지대다. 빨래는 끝과 시작이 명확하지만, 휴가철 여행 계획을 짜는 일은 언제 시작해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은 비행기 시간과 목적지를 알면 그만이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비행편이 좋을지, 어떤 숙소를 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의 노고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인지노동은 정신의 알람과 같다. 여행 계획 세우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람은 계속 울린다. 정신의 알람은 마치 백그라운드 작업과 같아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종종 울린다.
남성이 가정의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기에 인지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계층의 가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의 소득이 더 높거나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인지노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인지노동에 적합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때 유행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류의 인식처럼,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다르고 각자 특성에 맞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를 ‘초인 여성’과 ‘허당 남성’ 유형으로 분석한다. 여성이 인지노동을 하는 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은 원래 얼렁뚱땅해서”라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러한 ‘성격 본질주의’에도 반박한다. 예를 들어 교사 수십명, 학생 수백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교장인 남편이 가족의 휴가 계획은 짜기 어려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손재주가 없어서 집안일을 못한다는 남성의 직업이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라면 또 어떨까. 저자는 “정신 사용 영역에서도 실천이 완벽을 만든다”고 말한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더 많은 육아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육아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가 만난 동성 커플 중에도 인지노동이 한쪽에 불균형하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든 게 협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파트너는 아이를 돌보고 자신은 돈을 주로 벌기로 한 퀴어 남성은 인지노동을 “시간이 지나면서 단련되는 근육”에 비유했다. 저자 역시 인지노동이 “누구에겐 있고 또 누구에겐 없는 타고난 역량이라기보다는 연습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단의 기술”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무심함과 서투름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을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니다. 학교·병원 등에서 부부 중 아내를 먼저 찾는 식의 사회적 기대가 인지노동 능력의 격차를 만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무거운 인지노동 부담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직업적 성장도 제한한다. 저자는 질 좋고 비용 부담 적은 보육 서비스 확대,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지 않기, 가정 내 인지노동 재분배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이 책은 가사노동의 모호한 영역에 ‘인지노동’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붙였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왜 나는 이리 힘들까’라고 생각해온 아내라면 마음속 불만이 명징한 이론으로 바뀌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청년과 소상공인의 지방정부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헐값 매각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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