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에게해·지중해까지…3색 바다 품은 튀르키예 다이빙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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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15:5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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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튀르키예를 눈여겨봐도 좋겠다.
지중해와 에게해, 흑해를 접한 튀르키예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맑은 수중 시야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갖춘 곳이다. 고대 난파선 탐험부터 수중 동굴 다이빙, 수직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월 다이빙, 밤바다를 누비는 나이트 다이빙까지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폭넓게 찾는다.
대표적인 다이빙 명소는 남부 안탈리아의 카쉬다. 카쉬와 칼칸, 케메르 일대에서는 붉은바다거북과 더스키 그루퍼, 멸종위기종인 지중해몽크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베스미섬 주변에는 고대 항아리와 닻 등 수중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다코타 난파선은 수중 사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카뇬 포인트에서는 터널 형태의 동굴과 디미트리 난파선을 함께 탐험할 수 있고, 알라니아에서는 코르산 동굴과 아쉬클라르 동굴을 중심으로 한 동굴 다이빙이 인기다.
에게해 연안은 휴양과 다이빙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지역이다. 무을라주의 마르마리스와 페티예, 닷차는 잔잔한 바다와 뛰어난 수중 시야를 갖춘 곳으로 꼽힌다. 보드룸에는 오락섬과 델리클리 동굴, 빅 리프, 스몰 리프 등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즐길 수 있다. 쿠샤다스에서는 바다에 가라앉은 A300 항공기를 탐험하는 이색 다이빙이 가능하며, 체쉬메에서는 베드룸 동굴과 숙련자를 위한 야르크 카야 포인트가 잘 알려져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북부 차나칼레도 빼놓을 수 없다.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를 잇는 차나칼레 해협은 해류 순환이 활발해 수질과 수중 시야가 좋은 편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갈리폴리 반도 앞바다에는 당시 침몰한 군함과 선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 난파선 다이빙 명소로 꼽힌다. SS 마일로, 런디, HMS 루이스 등 역사적인 난파선을 비롯해 모두 17개의 다이빙 포인트가 조성돼 있어 다이빙과 역사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대국 당시에는 AI(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도, 대국을 준비하는 자세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I를 다루는 역량에 따라 과거 문맹과 비문맹 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류를 대표해 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대국 10년째를 앞두고 뼈아픈 자성과 함께 미래 AI 시대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이 교수는 16일 ‘2026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과거 대국의 아쉬움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풀어놨다.
먼저 이 교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격차는 과거 문맹과 비문맹의 차이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문맹의 시대’를 예고했다. AI를 단순 검색이나 질문 도구로 쓰는 사람과, 주체적으로 제어하는 비서이자 파트너인 ‘에이전틱 AI’ 수준으로 다루는 사람의 역량 차이는 건너기 힘든 강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이미 다른 산업보다 5개년 정도 먼저 AI 시대를 맞이한 바둑계를 예로 들었다. 현재 바둑계는 프로 기사들도 AI를 보며 공부하고 해설자들조차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AI 분석을 보며 해설하는 상태다. 이 교수는 “바둑 프로그램 보급으로 실력이 평준화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AI를 잘 이해한 고수들이 원리를 파악하며 더 강해졌고 상하위 기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다. AI가 정답을 보여줄 때 고수는 전략을 짜고 하수는 정답만 외운 탓에 상위 기사의 지배력만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가 꼽은 AI의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 주는 역할에 있다. 그는 알파고와의 대국을 예로 들며 “알파고는 인간 프로 기사들이 수십 년간 두지 않았던 ‘화점 3·3 침입’을 대국 초반부터 거리낌 없이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간 기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프로가 된 후에도 고정관념에 갇혀 그 수를 쓰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인간이 수 세기 동안 쌓아온 상식이나 관습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배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AI가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메시지와 낯선 관점을 계속 던질 것”이라며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AI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빠르게 캐치해 내는 사람만이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 당장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하는 단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도입 초창기일 뿐”이라며 “3년 혹은 5년 뒤에는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져서 아무도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때는 단순히 AI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자기만의 신념과 철학을 기술에 녹여내지 못하면 가치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고 단언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AI가 작곡한 음악에 사람들이 진정한 감동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인간 고유의 고뇌와 삶의 궤적이 빚어낸 ‘서사(스토리)’와 신념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결국 AI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쥘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종합적인 설계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AI는 명확한 규칙과 제한된 환경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과 설계, 철학을 담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다. 그는 “AI 활용이 당연해지는 시대에는 결국 인간만의 서사와 철학을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결합해 AI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기술 결과물에 인간의 경험을 더해 최종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통찰력이 리더들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주자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이 631건, 개인이 441건으로 집계됐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중해와 에게해, 흑해를 접한 튀르키예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맑은 수중 시야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갖춘 곳이다. 고대 난파선 탐험부터 수중 동굴 다이빙, 수직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월 다이빙, 밤바다를 누비는 나이트 다이빙까지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폭넓게 찾는다.
대표적인 다이빙 명소는 남부 안탈리아의 카쉬다. 카쉬와 칼칸, 케메르 일대에서는 붉은바다거북과 더스키 그루퍼, 멸종위기종인 지중해몽크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베스미섬 주변에는 고대 항아리와 닻 등 수중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다코타 난파선은 수중 사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카뇬 포인트에서는 터널 형태의 동굴과 디미트리 난파선을 함께 탐험할 수 있고, 알라니아에서는 코르산 동굴과 아쉬클라르 동굴을 중심으로 한 동굴 다이빙이 인기다.
에게해 연안은 휴양과 다이빙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지역이다. 무을라주의 마르마리스와 페티예, 닷차는 잔잔한 바다와 뛰어난 수중 시야를 갖춘 곳으로 꼽힌다. 보드룸에는 오락섬과 델리클리 동굴, 빅 리프, 스몰 리프 등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즐길 수 있다. 쿠샤다스에서는 바다에 가라앉은 A300 항공기를 탐험하는 이색 다이빙이 가능하며, 체쉬메에서는 베드룸 동굴과 숙련자를 위한 야르크 카야 포인트가 잘 알려져 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북부 차나칼레도 빼놓을 수 없다.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를 잇는 차나칼레 해협은 해류 순환이 활발해 수질과 수중 시야가 좋은 편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갈리폴리 반도 앞바다에는 당시 침몰한 군함과 선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 난파선 다이빙 명소로 꼽힌다. SS 마일로, 런디, HMS 루이스 등 역사적인 난파선을 비롯해 모두 17개의 다이빙 포인트가 조성돼 있어 다이빙과 역사 탐방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대국 당시에는 AI(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도, 대국을 준비하는 자세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I를 다루는 역량에 따라 과거 문맹과 비문맹 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류를 대표해 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대국 10년째를 앞두고 뼈아픈 자성과 함께 미래 AI 시대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이 교수는 16일 ‘2026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과거 대국의 아쉬움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풀어놨다.
먼저 이 교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격차는 과거 문맹과 비문맹의 차이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문맹의 시대’를 예고했다. AI를 단순 검색이나 질문 도구로 쓰는 사람과, 주체적으로 제어하는 비서이자 파트너인 ‘에이전틱 AI’ 수준으로 다루는 사람의 역량 차이는 건너기 힘든 강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이미 다른 산업보다 5개년 정도 먼저 AI 시대를 맞이한 바둑계를 예로 들었다. 현재 바둑계는 프로 기사들도 AI를 보며 공부하고 해설자들조차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AI 분석을 보며 해설하는 상태다. 이 교수는 “바둑 프로그램 보급으로 실력이 평준화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AI를 잘 이해한 고수들이 원리를 파악하며 더 강해졌고 상하위 기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다. AI가 정답을 보여줄 때 고수는 전략을 짜고 하수는 정답만 외운 탓에 상위 기사의 지배력만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가 꼽은 AI의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 주는 역할에 있다. 그는 알파고와의 대국을 예로 들며 “알파고는 인간 프로 기사들이 수십 년간 두지 않았던 ‘화점 3·3 침입’을 대국 초반부터 거리낌 없이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간 기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프로가 된 후에도 고정관념에 갇혀 그 수를 쓰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인간이 수 세기 동안 쌓아온 상식이나 관습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배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AI가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메시지와 낯선 관점을 계속 던질 것”이라며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AI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빠르게 캐치해 내는 사람만이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 당장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하는 단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도입 초창기일 뿐”이라며 “3년 혹은 5년 뒤에는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져서 아무도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때는 단순히 AI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자기만의 신념과 철학을 기술에 녹여내지 못하면 가치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고 단언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AI가 작곡한 음악에 사람들이 진정한 감동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인간 고유의 고뇌와 삶의 궤적이 빚어낸 ‘서사(스토리)’와 신념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결국 AI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쥘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종합적인 설계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AI는 명확한 규칙과 제한된 환경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과 설계, 철학을 담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다. 그는 “AI 활용이 당연해지는 시대에는 결국 인간만의 서사와 철학을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결합해 AI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기술 결과물에 인간의 경험을 더해 최종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통찰력이 리더들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주자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이 631건, 개인이 441건으로 집계됐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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