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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참여연대 “권익위, 지방의원들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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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16: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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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지방정부간 수의 계약, 자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며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8·17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발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날 유 작가의 전날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 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적었다.
초선인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며 “재건축과 정계 개편을 언급하며 내뱉는 저주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금도를 넘었다”며 “논리적 근거, 팩트, 공감 면에서 유 작가의 최근 발언들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검찰개혁과 정계개편 언급 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는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본인의 뇌피셜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구조적 다수를 (3당 합당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의 큰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적이 여러번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맞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그것보다 지금의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라며 “통상적인 평론에서는 좀 넘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밀어주기’ 등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로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23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자금 흐름 일부만을 떼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제기된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권한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대여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법상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모두를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검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인해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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