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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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8:16 조회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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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전면)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의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7~5.25% 사이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해 도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전망치의 평균값 2.55%를 근거로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 개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 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전면)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의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날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한 터라 조건부가 될지 일률적 하향이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14세의 벽’은 일단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성평등부가 협의체의 현행 유지 결론을 접고,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는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촉법 악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면서 연령 조정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연령 하향 근거로 청소년 범죄 증가와 1953년부터 73년째 이어진 기준의 낙후성이 꼽힌다. 2024년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00명으로 2020년보다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절도(34.6%)·폭행(13.9%) 등 경범죄가 다수일 뿐, 살인(0건)·강도(6건) 등 강력범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범죄는 늘었지만 죄질까지 무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소년 재범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나 된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사회에서 설 곳을 잃는 경우가 많아 범죄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의미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성평등부 시민 공론화 조사 전후 시민 인식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과 교화라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을 파악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7~5.25% 사이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해 도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전망치의 평균값 2.55%를 근거로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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