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벼랑끝 회생 홈플러스···2000억원 확보했지만 정상화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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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2:1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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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서 일단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급한 불을 껐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은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역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당장 회생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에 확보한 2000억원은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에 불과하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를 통해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으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주제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성과를 보고한다.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오후 4시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송 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북극항로 정책, 연금개혁, 성별 격차 완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뤄진다. 전체 업무보고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 등 140개 공공기관이다.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한다. 참관단은 각 기관의 보고를 듣고 현장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의·제안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은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역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당장 회생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에 확보한 2000억원은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에 불과하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를 통해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으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주제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성과를 보고한다.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오후 4시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송 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북극항로 정책, 연금개혁, 성별 격차 완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뤄진다. 전체 업무보고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 등 140개 공공기관이다.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한다. 참관단은 각 기관의 보고를 듣고 현장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의·제안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현장지휘모델(K-JDM)’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 통합지휘(UC)의 공동 사고행동계획(IAP) 수립을 벤치마킹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지휘소 내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지휘관이 공동으로 목표·전략·자원 배분을 합의하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평상시 대응 훈련의 활성화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면 지역축제 행사 대비에 완벽성을 기하고,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역에서 위험평가등록부를 만들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협의회에서 등록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합동지휘소 운영 의무화와 공동 IAP 수립은 상급자가 공동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항변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의사결정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보존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다면 이태원 참사에서와같이 조직적 증거인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법에서도 재난 행정을 위한 협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입법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위험 방지 활동 이전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위험 공동 추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가공·배포·공유하는 내용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 정보를 소방·지자체 등과 신속히 공유해 같은 상황 인식과 공동 판단 아래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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