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포토뉴스]폭염과 장마에도 쉴 수 없는 농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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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2:2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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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진 13일 농민이 경북 경산시 밭에서 대파 모종을 심고 있다. 전날 경산시와 포항시에 발령됐던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 대체됐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9월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9월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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