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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자체와 약속 어기고 외부인 통행 막는 대단지 아파트, 이제 이행강제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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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3: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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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단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협의는 2021년 6월26일 이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시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의사의 합치’를 암묵적으로 이뤘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재판장 신종오) 역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과 협의하거나 윤석열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기관과 김 여사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가져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명씨는 앞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윤석열과) 5 대 5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와 전화를 수시로 했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부부의 공동 범행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보낸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다.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진술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근거로 삼았다. “윤석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해서 이를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태균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선거 캠프와 연결시켜 자기 측 조사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명태균과 은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우인성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봤다. 계약 성립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공천 대가를 약속한 정황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특정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 미리 1~2건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상대가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상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도 명씨가 홍보나 영업 목적이었으면 1~2회를 실시하는 데에 그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수십회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쪽에는 금전을 요구하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가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처음부터 윤석열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 변경은 명태균의 영업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다”며 “명태균은 2021년 6월 윤석열 부부와 접촉한 이후에는 금전보다는 대통령 당선 이후 중앙 정치권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달랐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여론조사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 유죄 판단도 상급심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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