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심야노동청년 우선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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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0:1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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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2026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에 월평균 4회(또는 32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을 말한다.
심야노동청년을 비롯해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참여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마음 상태(일반군·도움군·잠재임상군·임상군)에 따라 최대 6회, 회당 50분씩 진행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진로·취업 지원, 대외 협력 프로그램, 신체·정서 힐링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1%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1차 참여 청년 중 1364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 척도 기반 효과성을 측정해보니 자아존중감은 10%, 회복탄력성은 11%, 삶의 만족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16%, 불안감은 14%, 스트레스는 9%, 외로움은 10% 감소했다. 삶에 대한 회의도 20% 줄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도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적기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검찰이 강원도청 내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는 강원도청 내 서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때 강원도에 재직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한때 비상근직으로 일했던 B씨가 언급되자 이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에 월평균 4회(또는 32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을 말한다.
심야노동청년을 비롯해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참여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마음 상태(일반군·도움군·잠재임상군·임상군)에 따라 최대 6회, 회당 50분씩 진행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진로·취업 지원, 대외 협력 프로그램, 신체·정서 힐링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1%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1차 참여 청년 중 1364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 척도 기반 효과성을 측정해보니 자아존중감은 10%, 회복탄력성은 11%, 삶의 만족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16%, 불안감은 14%, 스트레스는 9%, 외로움은 10% 감소했다. 삶에 대한 회의도 20% 줄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도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적기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검찰이 강원도청 내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는 강원도청 내 서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선 8기 때 강원도에 재직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한때 비상근직으로 일했던 B씨가 언급되자 이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선 9기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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