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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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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4: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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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총투자 규모를 5년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산업에도 투자한다. 양자컴퓨터처럼 미래 전략기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도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공급액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우주·항공 산업을 새로 추가한다.
펀드의 ‘직접 지분투자’ 비중도 커진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형식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직접투자 규모를 2027년부터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9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설립한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하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해외 의존 높은 기술 투자…지방 배정 금액 4조 확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 초(超)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지방에는 돈을 더 푼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이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10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를 현행 12.5%에서 6.3%로 낮춰준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만기 2년·100만원)을 개선한 초장기 저리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해 월 1만원 상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기반으로 정말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실제 필요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제시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최근 2년치 소득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이 평균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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