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단독]“은퇴 후 빚 청산 어려움” 더 늘어···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1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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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4:3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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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6월까지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영향도 있지만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진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미·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 여행자보험은 감소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판매 보험사 9곳(메리츠·한화·롯데·흥국·삼성·현대·KB·AXA·카카오페이)의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381건으로 작년 상반기(168만6036건)보다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593억604만원에서 622억9937만원으로 5.0% 증가했다. 여행자보험 원수보험료는 작년(38.9%)에 이어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여행지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국내 여행자보험은 작년 신계약 건수 2만6844건에서 올해 2만6541건으로 줄었고, 원수보험료도 9억9567만원에서 9억4015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해외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같은 기간 165만9192건에서 171만3840건으로 늘었다. 원수보험료도 583억1037만원에서 613억5922만원으로 증가했다.
유류 할증료가 올라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여행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인천공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객 수는 3863만9천522명으로, 작년 동기(3636만1919명)보다 6.3%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신계약 건수가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30대는 49만5601건에서 56만4137건으로 13.8%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60세 이상(3.9%), 50대(1.1%), 40대(0.8%) 순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2.1% 감소했다.
담보별로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금이 81억2379만원(1만7959건)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액수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손해 보장이 작년 동기보다 1.1% 늘며 59억217만원(3만477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보험금은 25억7253만원(2만3999건)으로 66.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항공기 지연 보상은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가입 편의성이 확대되고 지수형 보험 등 새로운 여행보험상품 형태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미·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 여행자보험은 감소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판매 보험사 9곳(메리츠·한화·롯데·흥국·삼성·현대·KB·AXA·카카오페이)의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381건으로 작년 상반기(168만6036건)보다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593억604만원에서 622억9937만원으로 5.0% 증가했다. 여행자보험 원수보험료는 작년(38.9%)에 이어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여행지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국내 여행자보험은 작년 신계약 건수 2만6844건에서 올해 2만6541건으로 줄었고, 원수보험료도 9억9567만원에서 9억4015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해외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같은 기간 165만9192건에서 171만3840건으로 늘었다. 원수보험료도 583억1037만원에서 613억5922만원으로 증가했다.
유류 할증료가 올라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여행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인천공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객 수는 3863만9천522명으로, 작년 동기(3636만1919명)보다 6.3%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신계약 건수가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30대는 49만5601건에서 56만4137건으로 13.8%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60세 이상(3.9%), 50대(1.1%), 40대(0.8%) 순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2.1% 감소했다.
담보별로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금이 81억2379만원(1만7959건)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액수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손해 보장이 작년 동기보다 1.1% 늘며 59억217만원(3만477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보험금은 25억7253만원(2만3999건)으로 66.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항공기 지연 보상은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가입 편의성이 확대되고 지수형 보험 등 새로운 여행보험상품 형태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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