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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UAE, 이란 미사일에 유조선 2척 피격···인도인 선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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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0: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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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란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조선 2척이 공격 받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UAE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오만 해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UAE 유조선 2척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UAE 국방부가 이날 엑스에 공개한 성명문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몸바사’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 6명·우크라이나 2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두 척의 유조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진화됐다.
UAE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심각한 위반이자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를 완전히 유보하며, 자국 영토와 국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기록한 올해 2분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평가액이 2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주식재산이 176% 급증하며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 집단 중 지난 6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을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는 물론, 비상장사를 통해 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을 우회 보유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상장사는 총수가 해당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우선주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2분기 주식평가액은 3월 31일과 6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월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어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였다.
같은 기간 최태원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전체 1위였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에 이어 조현준 효성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 회장(1177억원) 등이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증가율 20%를 넘은 총수는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등이 있었다.
6월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이 넘는 총수는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에 이어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순으로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어 박정원 두산 회장(1조9673억원), 이재현 CJ 회장(1조9263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1조8674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664억원), 이해진 네이버 의장(1조2198억원), 정지선 회장(1조2019억원) 등이 1조 클럽에 포함됐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주식재산 10조원을 넘긴 주주로는 홍라희 리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이 있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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