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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조선업 사상 첫 노사정협의체…원·하청 격차 해소 등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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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9: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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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 상시 대화 협의체가 발족했다. 최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원·하청 이중구조 및 산업재해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노사정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대형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노조가 주축인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등이 모두 참여했다. 경영계에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대형 조선 3사 등이 합류했다.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외에도 산업통상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협력업체 간 대화 시스템을 주문한 뒤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왔다.
노사정이 첫 상시 대화 협의체를 꾸린 것은 조선업 장기 호황 속에서도 원·하청 이중구조, 청년 및 숙련 노동자 인력 공백 등 해소되지 못한 업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추진하는 등 조선업이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활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 속에서 고질적인 고용 불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협의체는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협의체가 이날 큰 틀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실무협의체가 향후 운영 계획 및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는 그간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제안한 의제를 제한 없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족식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조선업의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항로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때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정책개발 관련 국회 예산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김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재력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와의 ‘국회의원 세비 분할 공천 대가’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추가 기소 건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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