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께 송구···경찰 내부 썩은 부분 도려낼 것”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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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6:16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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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상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상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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