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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경찰 23명 자살” 다른 공무원의 2배···경찰청 “이젠 조직이 먼저 살펴야”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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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21: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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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두지 않고, 조직이 직접 살피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23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자살과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의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진단, 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직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연계한다.
또 경찰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강력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마음동행센터에서 심리상담을 거쳐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을 지원한다. 2027년부터는 협력병원이 아닌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본청-시도경찰청-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 과정과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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