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관례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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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21:31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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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대법관 2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2명 가운데 청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 1인 가구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김정환 부연구위원의 ‘현시선호 추정의 응용: 물가 변화에 따른 가구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누적 소비자물가가 14% 오를 때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부담률은 1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 가구의 부담률은 15.22%, 400만원 이상 가구는 14.99%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2024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가구별 물가 부담을 분석했다.
반면 부담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4인 이상 가구로 13.90%였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인 가구보다 1.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인 4인 이상 가구의 부담률은 13.91%였으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4인 이상 가구는 집계하지 않았다.
2~3인 가구 역시 200만원 미만 14.72%, 200만~400만원 미만 14.38%, 400만원 이상 14.13%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낮았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비자 물가가 올라도 필수재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월세, 전기·가스 요금, 만성질환 치료비 등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데 제한적이어서 물가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1인 가구가 외식 의존도가 높은 데다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도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할 경우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구조와 물가 부담 차이를 고려한 재정·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복지 급여를 산정할 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저소득층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가 안정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대법관 2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2명 가운데 청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 1인 가구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김정환 부연구위원의 ‘현시선호 추정의 응용: 물가 변화에 따른 가구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누적 소비자물가가 14% 오를 때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부담률은 1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 가구의 부담률은 15.22%, 400만원 이상 가구는 14.99%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2024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가구별 물가 부담을 분석했다.
반면 부담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4인 이상 가구로 13.90%였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인 가구보다 1.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인 4인 이상 가구의 부담률은 13.91%였으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4인 이상 가구는 집계하지 않았다.
2~3인 가구 역시 200만원 미만 14.72%, 200만~400만원 미만 14.38%, 400만원 이상 14.13%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낮았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비자 물가가 올라도 필수재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월세, 전기·가스 요금, 만성질환 치료비 등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데 제한적이어서 물가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1인 가구가 외식 의존도가 높은 데다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도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할 경우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구조와 물가 부담 차이를 고려한 재정·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복지 급여를 산정할 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저소득층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가 안정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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