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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기고]포용금융, 성과와 이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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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3:4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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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상반기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금융 이력이 아닌 미래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청년미래이음 대출’도 선보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조원(89만명)이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고,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2조3000억원(27만명)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
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충격 속에서 신용을 잃고,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피해자였다. 사회초년생처럼 애초에 신용 이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포용이냐 신용이냐’가 아니라, ‘포용을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 구조를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길 만하다. 특히, 정부가 다음 과제로 제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 과정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구제’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경로’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전담 최고임원을 두어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금리단층을 완화해 중저신용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은 ‘지원’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시혜적 또는 예외적 개념이 아니다.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단계적인 신용점수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이란 ‘갚을 능력과 갚고자 하는 의지의 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오랜 금융의 원칙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포용금융의 제도화와 항구화를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사다리의 나머지 칸을 채워 넣을 적기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전건송치 복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억울한 1%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 장관을 상대로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전건송치 부활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발표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자 “검사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사건이 다 합쳐야 몇 건이겠냐”며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한 똑같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지금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얘기냐”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원님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숙의해보라고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심사 때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강원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 강원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강릉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엎드려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국은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는 A씨를 올해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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