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뚫는데 5만원이라더니…수십만원 추가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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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4:09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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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베란다, 화장실, 창고 등 사진과 함께 입주청소를 문의했다. 청소서비스 업체는 10만~15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는 24만원에 기본 청소만 하기로 하고 예약금 8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청소 당일 해당 업체는 오염이 심하다며 곰팡이 제거 추가금 40만원, 후면작업 14만8000원을 더 요구했다.
B씨는 지난 1월 변기 막힘 수리를 문의했다. 하수도서비스 업체는 변기 탈거작업 비용 35만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당일 저녁 현장을 방문한 업체는 변기를 탈거하던 중 배관이 막혔다며 수리비 8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청소와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현장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2026년 1분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증가했다.
무엇보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소 서비스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179건) 등이었다.
추가 비용 관련 분쟁은 대부분 방문 견적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변기 뚫음 작업과 관련해 5만원 수준의 기본 요금만을 안내한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와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 이미 변기 등을 분해하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하기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부인 친마이마이(가운데)가 16일 시공사인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편의 영정을 들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변기 막힘 수리를 문의했다. 하수도서비스 업체는 변기 탈거작업 비용 35만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당일 저녁 현장을 방문한 업체는 변기를 탈거하던 중 배관이 막혔다며 수리비 8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청소와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현장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2026년 1분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증가했다.
무엇보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소 서비스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179건) 등이었다.
추가 비용 관련 분쟁은 대부분 방문 견적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변기 뚫음 작업과 관련해 5만원 수준의 기본 요금만을 안내한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와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 이미 변기 등을 분해하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하기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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