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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 파견” 재차 인정···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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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1: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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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와 주택 등 여러 곳에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개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한 아파트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개들이 방치된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씨의 부동산을 합동 점검해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지난 9일 A씨 집 등 아파트·주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날 발견된 개 40여 마리에 대한 질병 검사를 시행했다.
새끼 7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폐사와 질병 유발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27건에 달했다.
춘천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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