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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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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1: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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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클러치백 선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구인영장(구인장)도 발부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김 의원 부부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증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해당 서면에서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모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증언대에 설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불러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특검팀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달 10일 김 여사를 다시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한 뒤 국회를 방문해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방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아내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을 해제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중 국경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수가 5명 이내인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군사분계선(MDL)이나 동·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북향민(10명)보다 적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북한과 중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8월 말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압록강 또는 두만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 입국한 북향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5명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경유 루트’로 불리는 이 경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이 가장 많이 탈북한 경로다. 중국 내륙을 이동해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는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로다.
전문가들은 그간 MDL을 넘거나 동·서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는 사례는 이보다 적었다고 설명한다. 남북 접경 지역의 감시망이 촘촘한 데다 해상 탈북의 경우 조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경 봉쇄 기간인 2020년 1월~2023년 8월에 탈북해 입국까지 한 북향민은 100여명, 2023년 9월~2025년 12월인 경우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봉쇄 기간에는 2명, 봉쇄 해제 이후에는 1명꼴이다. 이마저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 여권을 갖고 중국·러시아 등에 체류하다 한국 대사관 등에 귀순 의사를 밝힌 해외 파견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부터는 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이후에도 국경에서 강도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향민이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로 인해 내륙에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탈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협력 의제로 ‘법 집행’ 분야가 논의되면서 북향민에 대한 검문이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북향민을 불법 체류자로 여기며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여성 탈북민도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한 이동이 어려워졌다”며 “중국이 인구가 줄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 탈북민을 특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중국인과 갈등하는 등 소란스러울 경우 북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북 위험도가 커지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북향민은 “탈북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북한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직접 입국하는 북향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탈북 구호 활동 단체인 나우의 최시우 대표는 “국경수비대가 탈북 브로커에 매수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에 전기 철책을 설치해 아예 접근을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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