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수처, “형소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권 별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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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1:59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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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2년 7월 상설 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다. 집단살해·반인도·전쟁·침략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개별 국가의 국내법으로 응징되지 않는 인물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할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표적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3년 3월,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로 2024년 11월 각각 발부된 ‘국제 수배자’인 셈이다. 이들은 ICC 123개 회원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ICC 유죄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등 10건 미만이라 실효성에 한계도 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ICC를 무력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ICC의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ICC 관계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들이 ICC를 탈퇴하도록 촉구해 기구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의 탈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CC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8월과 12월 ICC 소속 판검사 6명을 미국과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그런데 ICC 무력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 정부 인사들이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로 해석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 여학교를 폭격해 175명이 숨진 사건,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일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미국은 14일까지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재개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 시점에서 ICC 무력화를 발표한 것일까. 불안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2년 7월 상설 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다. 집단살해·반인도·전쟁·침략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개별 국가의 국내법으로 응징되지 않는 인물을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할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표적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3년 3월,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로 2024년 11월 각각 발부된 ‘국제 수배자’인 셈이다. 이들은 ICC 123개 회원국을 방문하면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ICC 유죄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등 10건 미만이라 실효성에 한계도 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ICC를 무력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ICC의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ICC 관계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들이 ICC를 탈퇴하도록 촉구해 기구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의 탈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CC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8월과 12월 ICC 소속 판검사 6명을 미국과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그런데 ICC 무력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 정부 인사들이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로 해석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 여학교를 폭격해 175명이 숨진 사건,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일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미국은 14일까지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재개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 시점에서 ICC 무력화를 발표한 것일까.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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